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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72조 제 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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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재 | 개정 | 비고 | ||||||||||||||||||||||||||||||||
제11조(편입학) ③본교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예정)한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또는 4학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27> | 제11조(편입학) ③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학기 또는 3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2학기 재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3학기 재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개정 2022.02.10> | 석박사통합과정 진입 자격 제한 (4학기 이상 재학생 지원제한) | ||||||||||||||||||||||||||||||||
제24조(등록의 종류) ①학칙 제27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편입학등록, 재입학등록, 정규등록, 논문등록, 시험등록 및 연구생등록으로 구분한다. ②각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05>
③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의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학점별로 1-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7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수업연한동안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는 수업연한 이후부터는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사과정은 매학기 150,000원을 최대 4회,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업료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회까지 연구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01.> ⑤위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7차 학기부터는 위 제④항의 박사과정 연구등록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4조(등록의 종류) ①학칙 제27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편입학등록, 재입학등록, 정규등록, 논문등록, 시험등록 및 연구생등록으로 구분한다. ②각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05>
③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의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학점별로 1-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7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0> ④수업연한동안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는 수업연한 이후부터는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사과정은 매학기 150,000원을 최대 4회,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업료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회까지 연구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01.> ⑤위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이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7학기부터 미수강자에 한해 제④항의 연구등록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수업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제④항의 연구등록비 최대 6회 횟수에서 수업료를 감면 받은 횟수만큼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석ㆍ박사통합 과정생의 연구등록비 납부 횟수 변경 | ||||||||||||||||||||||||||||||||
제51조(외국어능력 입증 면제)①<생략> ②<생략> ③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외국어 입증 면제는 각 호와 같다. 1.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 2.<생략> | 제51조(외국어능력 입증 면제)①<생략> ②<생략> ③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외국어 입증 면제는 각 호와 같다. 1.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개정 2022.02.10> 2.<생략> |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
제52조(종합시험과목)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학칙 제50조 제④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 2.<생략> | 제52조(종합시험과목)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학칙 제50조 제④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개정 2022.02.10> 2.<생략> |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 ||||||||||||||||||||||||||||||||
(별표2) 전문대학원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 (별표2) 전문대학원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 학과명 변경 비학위과정 정원 증원 | ||||||||||||||||||||||||||||||||
(별표3) 특수대학원 대학원별 학과와 전공
| (별표3) 특수대학원 대학원별 학과와 전공
| 전공 폐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경영전문대학원의 금융경영학석사로 학과명 변경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경영전문대학원 비학위과정 입학정원 증원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
과 정 | 대 학 원 | 학 과 | 학 위 명 |
석사 학위과정 | 경영전문 대 학 원 | 경영학과 | ㆍ경영학석사(FC MBA) ㆍ경영학석사(SAS MBA)<신설 2015.03.01> ㆍ경영학석사(GB MBA)<신설 2016.02.19><개정 2016.10.20> ㆍ경영학석사(BD MBA)<신설 2016.10.20> ㆍ경영학석사(FN MBA)<명칭변경 2022.02.10> ㆍ<폐지 2018.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