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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 등록일 2022.02.15
  • 조회수 1111
  • 교학과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72조 제 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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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현재

개정

비고

11(편입학) 본교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여 2학기 이상을 이수(예정)한 일반대학원 재학생은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 또는 4학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9.27>

11(편입학)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학기 또는 3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2학기 재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3학기 재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개정 2022.02.10>

석박사통합과정 진입 자격 제한

(4학기 이상 재학생 지원제한)

24(등록의 종류) 학칙 제27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편입학등록, 재입학등록, 정규등록, 논문등록, 시험등록 및 연구생등록으로 구분한다.

각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05>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의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학점별로 1-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7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업연한동안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는 수업연한 이후부터는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사과정은 매학기 150,000원을 최대 4,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업료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회까지 연구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01.>

위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7차 학기부터는 위 제항의 박사과정 연구등록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등록의 종류) 학칙 제27조에서 규정한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편입학등록, 재입학등록, 정규등록, 논문등록, 시험등록 및 연구생등록으로 구분한다.

각 대학원의 모든 학위과정의 학생은 수업연한동안 등록금 총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8.05>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의 경우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학점별로 1-6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7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0>

수업연한동안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는 수업연한 이후부터는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사과정은 매학기 150,000원을 최대 4,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수업료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회까지 연구등록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01.>

위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이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7학기부터 미수강자에 한해 제항의 연구등록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수업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항의 연구등록비 최대 6회 횟수에서 수업료를 감면 받은 횟수만큼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석ㆍ박사통합

과정생의 연구등록비 납부 횟수 변경

51(외국어능력 입증 면제)<생략>

<생략>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외국어 입증 면제는 각 호와 같다.

1.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

2.<생략>

51(외국어능력 입증 면제)<생략>

<생략>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외국어 입증 면제는 각 호와 같다.

1.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개정 2022.02.10>

2.<생략>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52(종합시험과목)<생략>

<생략>

<생략>

학칙 제50조 제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PB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

2.<생략>

52(종합시험과목)<생략>

<생략>

<생략>

학칙 제50조 제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경영전문대학원 : <폐지>, FC MBA, <폐지>, SAS MBA, GB MBA, BD MBA, FN MBA 전공 <신설 2016.02.19.><개정 2016.07.14><개정 2016.11.08><개정 2017.12.18><개정 2018.04.22><개정 2022.02.10>

2.<생략>

학과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별표2) 전문대학원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과 정

대 학 원

학 과

분 야

입학정원

석 사

경영전문

대 학 원

경영학과

ㆍ프랜차이즈경영학석사(FC MBA)

ㆍ세종-애리조나주립대복수경영학석사(SAS MBA)

<신설 2015.03.01>

ㆍ글로벌비즈니스경영학석사(GB MBA)

<신설 2016.02.19><개정 2016.10.20>

ㆍ빅데이터경영학석사(BD MBA)<신설 2016.10.20>

프라이빗뱅커경영학석사(PB MBA)

<명칭변경 2018.04.22>

<폐지 2018.04.22>

75

비학위과정

ㆍ세종AMP 대양 경영 아카데미

<신설 2015.09.01.><명칭 변경 2021.08.10>

40

(별표2) 전문대학원 학과편성 및 입학정원

과 정

대 학 원

학 과

분 야

입학정원

석 사

경영전문

대 학 원

경영학과

ㆍ프랜차이즈경영학석사(FC MBA)

ㆍ세종-애리조나주립대복수경영학석사(SAS MBA)

<신설 2015.03.01>

ㆍ글로벌비즈니스경영학석사(GB MBA)

<신설 2016.02.19><개정 2016.10.20>

ㆍ빅데이터경영학석사(BD MBA)<신설 2016.10.20>

금융경영학석사(FN MBA)

<명칭변경 2022.02.10>

<폐지 2018.04.22>

75

비학위과정

ㆍ세종AMP 대양 경영 아카데미

<신설 2015.09.01.><명칭 변경 2021.08.10>

60

 

 

 

 

 

학과명 변경

 

 

비학위과정

정원 증원

(별표3) 특수대학원 대학원별 학과와 전공

과 정

대 학 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교 육

대학원

교육

학과

교육행정과리더십

100

평생교육과HRD

유아교육

상담심리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극영화교육

한국어교육

(별표3) 특수대학원 대학원별 학과와 전공

과 정

대 학 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교 육

대학원

교육

학과

삭제

100

평생교육과HRD

유아교육

상담심리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극영화교육

한국어교육

전공 폐지

 

부 칙

1(시행일)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2221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별표2) 경영전문대학원의 금융경영학석사로 학과명 변경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경영전문대학원 비학위과정 입학정원 증원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


과 정

대 학 원

학 과

학 위 명

석사

학위과정

경영전문

대 학 원

경영학과

ㆍ경영학석사(FC MBA)

경영학석사(SAS MBA)<신설 2015.03.01>

ㆍ경영학석사(GB MBA)<신설 2016.02.19><개정 2016.10.20>

ㆍ경영학석사(BD MBA)<신설 2016.10.20>

ㆍ경영학석사(FN MBA)<명칭변경 2022.02.10>

<폐지 201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