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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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등록금의 반환(대학원 학칙 제28조)

  •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당해 학기 개강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신청

개강

  • 1학기 : 3월 초
  • 2학기 : 9월초

※ 세부 일정은 학사일정 참조

수강신청 일정

구분 대상 1학기 2학기
수강신청 전학년 개강 직전 개강 직전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 전학년 개강 후 1주차 개강 후 1주차
수강신청과목 철회기간 종료 전학년 개강 후 4주차 개강 후 4주차

※ 세부 일정은 학사일정 참조

  • 수강신청과 관련한 모든 신청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수강신청과 관련한 모든 기준시간은 본교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페이지 상단 본인성명 오른쪽에 표시된 시간과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비교하여 수강신청(변경) 및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STEP 01

    학교 홈페이지 접속

  • STEP 02

    학사정보서비스 클릭

  • STEP 03

    수업/성적 클릭

  • STEP 04

    강좌조회 및
    수강신 클릭

  • STEP 05

    수강신청 클릭

신청 학점

수강신청은 매 학기 3학점 이상 15학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

  •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됩니다.

타 대학원 강의 수강

  • 전체 수강신청일이나 수강과목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합니다.
  • 타대학원과목은 4학기동안 9학점까지 가능합니다.

확인사항

  • 수강신청
    • - 수강신청은 전공(학과)별 교과과정표에 따라 기초공동과 전공필수를 먼저 신청하고 다음으로 기타 과목을 신청합니다.
    • - 이수 학과 및 학년을 강좌별로 지정한 과목은 반드시 지정 강좌로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과목 확인 및 변경
    • - 이미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신규 과목을 신청합니다.
    • -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 변경 기간에 반드시 신청합니다.
    • - 등록기간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수강과목 철회
    • - 수강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철회를 신청합니다.
    • -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수강과목철회가 불가능하니 유의합니다.

학적변동

휴학 신청 절차

  • STEP 01

    경영전문대학원
    각종서식 게시판 이동

  • STEP 02

    휴학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STEP 03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로제출
    (광개토관 417호)

  • STEP 04

    확인 후 승인

유의사항

  • 휴학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학기 초가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학칙 제 22조)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석사과정에서는 2회, 1년 이상의 연속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신입생은 입학 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 22조)

복학 신청 절차

  • STEP 01

    경영전문대학원
    각종서식 게시판 이동

  • STEP 02

    복학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STEP 03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로제출
    (광개토관 417호)

  • STEP 04

    확인 후 승인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칙 제 23조)
  •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학칙 제 23조)

제적

  •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학칙 제 24조)
  •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학칙 제 24조)
  • 재학연한(8학기)을 초과한 자 (학칙 제 24조)
  •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학칙 제 24조)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칙 제 24조)

징계

  • 대학원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 각종 시험 부정행위자

기타사항

학칙안내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mba.sejong.ac.kr) > 학사안내 > 대학원규정 > 학칙

편의시설 안내(군자관 1층)

  • 구내서점(3408-3384)
  • 우체국(3408-3385)
  • 복사실(498-9670)

도서관 이용방법

학생증 발급이전에 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 받아 이용

※ 아래의 ‘모바일 학생증’ 참고

주차요금

  • 1일권: 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소지하고 주차관리실에서 선불권(1일 3,000원) 구매 이용
  • 정기권: 차량등록증 사본, 재학(재직)증명서(학생증), 본인 신분증을 주차관리실에 제출, 등록한 후 이용(1학기 90,000원 / 월 25,000원)
  • 자동차등록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한 후 주차권 구입가능

※ 문의사항은 본교 주차관리실(3408-3530)로 연락 바랍니다.

모바일 학생증

  • 스마트폰의 앱을 실행하여 QR코드를 발급받아서 학술정보원 출입, 도서대출, 좌석배정예약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든 이용자는 신규 모바일 이용증(학술정보실 모바일 이용증 앱)을 이용하여 함.
  • 세종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library.sejong.ac.kr) 로그인 ID : 학번 / 비번 : 주민번호 앞6자리
  • 모바일 학생증 발급절차는 아래의 발급절차 참조
  • STEP 01

    세종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STEP 02

    이용자서비스

  • STEP 03

    모바일도서관

  • STEP 04

    모바일이용증 발급받기
    (사진 파일 필요)

각종 학사안내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mba.sejong.ac.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하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