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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경영전문대학원장
-아 래-
1. 개정(안) 취지
- 기존의 프라이빗뱅커 MBA 라는 명칭은 리테일 고객 자산 관리에 특화된 과정이라는 이미 지가 강조되어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음
- 이로 인해 재학생으로부터 꾸준히 학과 과정 명칭 개정 요청 요구가 있었음.
- 빠르게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 전략등 보다 더 많은 금융교육 콘텐츠를 담기 위해 프라이빗 뱅커보다 더 큰 개념인 금융 MBA 과정으 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 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21. 08. 13 (금) ~ 08.21 (토)
4. 개정(안) 공고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뉴스&공고)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1년 08월 20일(금)까지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ssmba@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3408-3990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