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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경영전문대학원장
-아 래-
1. 개정(안) 취지
- 경영전문대학원 PB MBA(프라이빗뱅커 경영학석사) 명칭 변경 → WM/PB MBA(자산관리경영학석사)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 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20. 11. 18 (수) ~ 11. 28 (토)
4. 개정(안) 공고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뉴스&공고)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ssmba@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3408-3990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