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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 등록일 2020.06.16
  • 조회수 6788
  • 교학과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6월 16

 

경영전문대학원장

 

-아 래-

 

1. 개정() 취지

 - 경영전문대학원 2021-1학기 입학정원 조정 (115명 → 95명으로 조정)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 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 공고기간 : 2020. 6. 16 () ~   6. 26 ()

 

4. 개정() 공고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뉴스&공고)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0626()까지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ssmba@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3408-3990

 .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