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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3.28 수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경영전문대학원장
-아 래-
1. 개정(안) 취지
- 경영전문대학원 TED MBA 폐과
- 경영전문대학원 금융마케팅경영학석사(FM MBA) 신설
- 경영전문대학원 빅데이타경영학석사(BD MBA) 신설
- 경영전문대학원 파이낸셜플래너경영학석사(FP MBA) 신설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16. 3. 28(월) ~ 4. 4(월)
4. 개정(안) 공고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뉴스&공고)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6년 4월 4일(월)까지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ssmba@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3408-3990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