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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15.12.08
  • 조회수 757
  • 교학과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8일


경영전문대학원장


-아 래-


1. 개정(안) 취지 : 경영전문대학원 Asian Business MBA 신설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신.구 대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기간 : 2015. 12. 8(화) ~ 12. 14(월)

4. 개정(안) 공고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근거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뉴스&공고)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5년 12월 14일(월)까지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ssmba@sejong.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02-3408-3990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