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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_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온라인 수업(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인정 수료학점 30% 제한의 건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경영전문대학원장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가. 외국인 재학생 단순 동영상 강의 제한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12월 30일(월) 2025년 1월 5일 (일)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5년 1월 5일(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영전문대학원 교학과(dahae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990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수업(단순 동영상 강의) 제한의 건
현행 | 개정 | 비고 |
제 4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36조(학점의 인정) ①~④ 생략 ⑤ 일반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1.07.> ⑥ <신설> | 제 4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36조(학점의 인정) ①~④ 생략 ⑤ 일반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01.07.> ⑥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온라인 수업(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내용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 중 유학비자(D-2)를 소지한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 * 개정 사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4주기(‘25~’28) 개편사항으로 학사관리 요건 강화 ** 세종대학교에서 발급하지 않는 기타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 국적 학생과, 해외 체류 외국 국적 학생은, 현 시점 기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신설> |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