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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교육전공) 교육봉사활동 안내

  •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 200
  • 교육대학원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교원자격증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 이수 방법

 


1~4학기 중 교육봉사 기관 선정 후

교육봉사신청서” 교학과 제출

5학기 <교육봉사활동>수강신청

교학과 승인 후 봉사 60시간 완료

교육봉사보고서교육봉사확인서 교학과 제출 *기말고사 전 제출

이수완료




현 학기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하였으나아직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학생께서는 서둘러 교학과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음


3. 서류 제출 방법

 1) 등기우편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번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2) 이메일 : gedu@sejong.ac.kr

 3) 방문접수 :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교육봉사활동 기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제9항)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함,

8.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가능기관의 예)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유의사항)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선정하는 절차를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