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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교육전공) 교육봉사활동 안내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과입니다.
교원자격증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육봉사활동>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 이수 방법
1~4학기 중 교육봉사 기관 선정 후 “교육봉사신청서” 교학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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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교육봉사활동>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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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과 승인 후 봉사 60시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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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보고서”, “교육봉사확인서” 교학과 제출 *기말고사 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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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료 |
* 현 학기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하였으나, 아직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학생께서는 서둘러 교학과로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음
3. 서류 제출 방법
1) 등기우편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번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2) 이메일 : gedu@sejong.ac.kr
3) 방문접수 :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교육봉사활동 기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제9항) | |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해당함, 8.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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