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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수강신청 철회 안내
수강신청의 철회
-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의 기간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할 수 있습니다.(2024년 03월 29일(금)까지)
-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수강과목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체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 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 기간>
2024.03.27.수 - 03.29.금
< 신청 절차>
1.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http://uis.sejong.ac.kr/app/login.jsp)
2. 수업/성적 → 강좌조회 및 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선택
3. 수강철회 과목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4. 수강철회 신청서 출력
5. 수강철회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과(광915호)로 제출
반드시, 수강철회 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학과장) 날인이 필요함
(수강신청을 유지하는 과목 담당교수의 날인은 필요없음)
* 수강철회 신청서가 교학과로 접수되지 않으면, 수강철회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03/29(금)까지 수강철회 신청서를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