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 HOME
  • 정보광장
  • 공지사항

2024-1학기 논문제출 면제 신청서 및 현장사례연구 신청 안내

  • 등록일 2024.03.06
  • 조회수 353
  • 교육대학원

[논문제출 면제신청 안내]



졸업요건으로 논문작성이 아닌 추가학점이수를 선택하신 분들은 논문제출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상자 : 4학기 이상 원우 중 논문작성이 아닌 추가학점이수로 졸업할 학생

2. 신청기간 : 2024. 03. 11.(월) - 03. 15.(금)

3. 신청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학사 정보 시스템] - [로그인] - [학적/자격시험] - [자격시험관리] - [논문면제신청] 작성

                                                                          ↓

  나. 첨부된 양식“논문제출면제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학사정보시스템이 아니라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입니다.

                                                                          ↓

  다. 교학과(광915호) 제출

      - 등기우편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번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 이메일 : gedu@sejong.ac.kr

     제출서류에 본인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관련 학칙>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80조(논문제출자격 또는 실기작품발표자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삭제>

2.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의 소요학점(24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논문 또는 실기(작품)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논문 제출 면제 승인자는 제외)<개정 2014.09.01.>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04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 ~ ② <삭제>

③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6학점을 추가이수할 경우(30학점)에는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④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면제신청서(소정서식)를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고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사례연구 신청 및 면제 안내]



1. 목적 :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현장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졸업요건 강화


2. 대상 

  - 4학기 이상 원우 중 논문작성이아닌 추가학점이수로 졸업할 학생(21-1학기 이후 입학자에만 해당)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요건 중 ‘현장사례연구 제출’을 선택한 재학생

    (외국어시험 면제요건으로 현장사례연구 제출선택은 21-1학기 이전 입학자에만 해당)


3. 제출기한 : 2024. 03. 11.(월) ~ 2024. 03. 15.(금)


4. 제출방법:

   현장사례연구 계획서또는 현장사례연구면제신청서를 교학과로 제출 (반드시 전공주임교수 협의 후 작성)

  1) 등기우편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번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15호 교육대학원

  2) 이메일 : gedu@sejong.ac.kr

  3) 방문접수 :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5. 주제:

- 전공 관련 교육현장 실천 사례

- 개별 학생, 교사, 교실, 기관 단위 사례 모두 가능

- 재학기간 중 교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를 확장하여 작성 가능

 *세부 양식과 내용은 학과별 가이드를 참고


6. 절차:


4학기 초 

졸업요건 선택 시

4학기 또는 5학기 

재학 기간 중

4학기 또는 5학기 

종료 전까지

매 학기말

학생+교학과

학생+교수

학생+교학과

운영위원+교학과

현장사례연구 계획서’ 

제출

전공교수의 개별

 지도를 통해

 사전심사

현장사례연구 결과보고서’ 제출(표절검사 결과 및 연구물 첨부)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


7. 면제 요건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 학위 등 증빙서류 제출

-전공관련 학술지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게재자 (단독, 공동 모두 가능)

-전공 관련 공모전(인정 범위는 전공 주임교수가 정함) 수상자


8. 유의사항:

- 표절검사 결과, 유사도가 20% 이하이어야 함

- 참고문헌 목록을 반드시 포함함

- 제출 결과물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승인 이후에도 승인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

- 기타 사항은 전공별 특성에 따라 전공별로 정함

- 신청인을 작성하시고 서명을 반드시 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 연락하여 주십시오. (02-3408-4056, 3049)

감사합니다.